울산지법,동료 자수시키려 은신처 옮긴 노조간부 항소심 '무죄'

입력 2013년10월26일 17시2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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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범인 도피죄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장 이모씨, 노조간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 플랜트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경북 경주지역의 펜션에 숨어 있던 플랜트노조 간부와 조합원 7명을 울산의 다른 펜션에 은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신한 플랜트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울산의 플랜트업체 동부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5명을 집단 폭행, 전치 2∼8주의 상처를 입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을 자수시키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자수하도록 하겠다는 경찰관과의 약속에 따라 조합원들을 이동시킨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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