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패륜아라도 물려준 재산은 못 빼앗아"

입력 2013년10월27일 11시1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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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패륜아의 재산증여를 돌려달라는 소송에 법원은 공증까진 아니더라도, 간단한 서류상으로 부모 부양 등을 약속받았었다면 판결 내용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며 아들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심 씨의 주장을 제외하면 땅을 증여하면서 별도의 약정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대 사회의 씁쓸한 가족애와 부모 공양에 대한 판결이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부담부 증여나 조건부 증여와 같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대로 입증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혼자서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은 94살의 심 모 씨는지난해 10월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며 꾸짖다가 애지중지 키운 막내아들과 말싸움을 벌이자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 급기야 심 씨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부모에게 신경을 좀 쓰라며 나무라는 90대 아버지를 폭행한 '패륜' 아들 사건에 아버지는 부모 부양을 소홀히 했다며, 물려준 시골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결국,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심 씨는 오래전에 아들에게 물려준 임야 4천 제곱미터를 돌려받겠다며 소송에서 형사재판에 이어 또다시 민사법정에서 선 아들에게 재판부는 '배은망덕'함을 꾸짖었다.

'부모 부양과 제사봉행'을 조건으로 땅을 물려줬는데, 아들이 전혀 지키지 않은 심 씨 아들은 땅을 증여받을 당시 그런 조건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 심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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