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 동원 도심서 난투극 벌인 일당 실형

입력 2013년10월27일 15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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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와 흉기집단 난투극

울산지역 도심지에서 난투극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여성종합뉴스] 울산지법은 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조모(20)씨, 최모(20)씨 하모(20)씨 임모(21)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유모(19)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신신역전파와 신목공파 추종세력으로 올해 5월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은행앞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려며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씨 등은 양측간 충돌로 자신의 일행이 다친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편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고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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