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잠정결정

입력 2013년10월27일 20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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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의협 중앙윤리위 대변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박 회원의 행위가 의사 윤리에 어긋나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박씨는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신청할 경우 윤리위는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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