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통과

입력 2013년10월28일 11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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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25일 통과됐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분당·판교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그동안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다.

  주요 내용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및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비에 대하여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은  세대당 융자한도액 500만원, 융자상환 10년 이내로 하며, 발생하는 융자이자에 대하여 연 4% 이내를 지원한다.

  성남시에서는 2014년 조기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며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주민동의시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난방의 장점을 잘 알고 있으나 공사비 문제로 지역난방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희소식이고 지역난방 확대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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