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물류센터 강행하면 법적조치·건축 불허가 처분도 검토”

입력 2022년08월24일 18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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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대형 물류창고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와 관련된 집단 청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인천 서구는 “해당용지에 물류창고는 적합하지 않다”며 “건축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검토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24일 밝혔다.


서구는 “검단신도시는 현재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거지역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생기면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을 물론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는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3개 단지 3,684세대가 건축 중이며, 300m 이내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시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검단 물류 유통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돼 동의 인원 3,000명을 충족했다.


이와 관련 서구는 지난 22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인천시 관계자와 LH와 인천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회의가 시 공식답변 전 현장 확인을 하는 절차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구 미래기획실 김영선 실장은 “물류창고 추진은 지난 2015년 LH가 시행한 개발계획 변경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변경 취지에 동의한 서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강행할 경우 LH에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건축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염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당초 ‘주거 및 공원용지’로 계획됐으나 지난 2015년 10월 개발계획(3차) 변경 시 ‘도시지원시설 및 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됐다. 이어 지난 4월 LH는 물류창고를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김영선 실장은 “물류창고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당초 개발계획 변경 취지에 반하며 정작 도시지원시설 용지 개발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시행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계획 변경을 위해 법적조치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서구는 검단신도시 내 구민 주거생활 안정과 친환경 도시 네트워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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