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자는 지난 2003년 2921명에서 지난해 640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집계된 학대 피해아동은 지난 2008년 5578명에서 2009년 5685명, 2010년 5657명, 2011년 6058명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심한 학대로 목숨을 잃는 아동 역시 지난 2003년 3명에서 2004년 11명, 2005년 16명, 2006년 7명, 2007년 7명, 2008년 8명,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3명, 2012년 10명 등 10년간 86명에 달했다.
국내 0∼17세 인구수 대비 아동학대 피해자 비율 역시 지난 2003년 0.25%에서 2004년 0.34%, 2005년 0.42%, 2006년 0.48%, 2007년 0.52%, 2008년 0.53%, 2009년 0.55%, 2010년 0.57%, 2011년 0.63%, 2012년 0.67% 등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외에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신고된 학대 피해건수와 미처 신고되지 않은 사례 등을 합칠 경우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안재진(아동복지학)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관련 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전국 5051가구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률이 25.3%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 증가는 체벌이 효과적 훈육 방법으로 쓰이는 유교적 정서가 여전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솜방망이 처벌 역시 아동학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차례 이상 아동학대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2009년 581건, 2010년 503건, 2011년 563건, 2012년 914건 등 최근 4년간 2561건이나 발생했지만 법원 선고 등으로 피해 아동과 격리된 경우는 59건에 불과했다.
정익중(사회복지학) 이화여대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이고 정도가 심한 아동학대에 대해 종신형까지 선고하는데 우리는 최대 징역이 5년에 불과해 처벌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N(35세) 모씨를 구속기소된 사건도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N(35세) 모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민 후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들 7세 N 군을 데려와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들을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왜 집안을 어지럽히느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며 수시로 회초리나 옷걸이 등으로 체벌과 손찌검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N 군이 숨지기 전날인 8월 22일까지 나흘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잦은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