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2년09월17일 13시3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이달 19일부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불법 산지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봉화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이며 주요 임도와 등산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버섯, 밤, 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불법행위를 근절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