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홍보

입력 2022년09월20일 21시19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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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서부소방서(문희준 서부소방서장)는 오는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내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제도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창고 화재,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유사사고 방지 및 건설현장 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이번 법령 개정 취지이다.

 

선임대상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11층 이상 또는 냉동(장)창고이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 소방계획서 작성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화기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방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자들의 관심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공사 관계자들이 기간 내 선임 및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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