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무서운 마트 조폭 뺨치는 할인마트

입력 2013년10월30일 16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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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할인마트 종업원 7명 등 8명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입건

[여성종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씨와 할인마트 종업원 7명 등 8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노인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분류했다”며 “돈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실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금액이 적어 계도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남구에 사는 신모씨(70·여)는 할인마트에서 5000원하는 사과 3개를 200배인 100만원에 사는 황당한 꼴을 당했다.

지난 9월 신씨는 남구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장을 봤다. 사과 3개가 들어있는 사과 봉지를 갖고 나오다 깜빡 잊고 계산을 못하고 나오자 마트 직원 서너명이 신씨를 2층으로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마트 직원들은 신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확인서와 사유서를 쓰게 했다.

마트 직원들은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300배인 150만원을 요구했지만 신씨는 “잘못했다”고 빌었고,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협의를 끝냈다.

김모씨(62·여)도 실수로 몇 천원하는 물건을 갖고 나오다 234만원을 변제했다. 또 다른 노인은 다시마 한 봉지를 갖고 나오다 40만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이 할인마트는 2011년 2월15일부터 지난 9월15일까지 오이와 사과, 두부, 계란 등을 사오다 실수로 물건 값을 내지 않는 노인과 가정주부 등 49명을 상대로 확인서를 쓰게 하고 변제금으로 100∼150배를 물리는 등 3500만원을 갈취했다.

마트 사장 정모씨(58)는 물품을 미결재하고 계산대를 지나는 노인들에게 “가족에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해 감방에 보내겠다”며 겁을 주고 변제금을 부과했다.
 
정 사장은 확인서를 쓰고도 돈을 주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마트 직원들을 시켜 집을 찾아가거나, 은행에 함께 가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노인에게는 매달 5만원씩 계좌 이체도 받았다.

정씨는 노인들이 변제한 금액을 받으면 20%를 포상금으로 마트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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