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주면서 환자 유치 혈안 정신·요양병원 불법 백태

입력 2013년10월31일 19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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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신병원 35곳과 요양병원 10곳 등 모두 45곳을 적발, 병원장 등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같은 환자 거래의 배경이 최근 정신과 등록병원이 늘어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유치하면 병원 수익구조가 좋아진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적발된 병원들이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순수한 국비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2111억원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보험료를 허위·부당 청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이송업체들과 병원들은 거미줄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거래를 해왔다"며 "향후 관계기관에 병원 명단을 통보해 국비가 부당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간 이송업체들에게 뒷돈을 주고 환자를 불법 거래하다 적발된 병원들은 이송업체에 줄 뒷돈(일명 통값)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불법의 단속 위험성을 감수할 만큼 환자 거래는 돈벌이가 됐고, 이들의 불법으로 국민세금은 그동안 줄줄 새 나간 셈이다.

경찰은 인천의 H병원은 병원 거래처에서 실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병원 직원들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인사기록을 조작, 인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4억원을 빼돌렸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면서 수백 만원의 나랏돈을 축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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