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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선관위, 중구체육회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등록날짜 [ 2022년11월15일 10시20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2일 실시하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금지사례로는 후보자나 그 가족이 투표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체육회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리하는 위탁선거로 중구선관위는 중구체육회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선관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중구체육회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후보자안내 설명회를 통하여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 방법 ,선거운동 개요 및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 행위 및 위반사례 등 체육회장선거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후보자등록 신청방법, 선거운동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관계자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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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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