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당부

입력 2022년12월07일 18시44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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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이동영)는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보 등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확인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목격 한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목격 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지급 되는 포상금은 최초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관계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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