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경마도박사이트 운영자 2명 실형·추징금 4억

입력 2013년11월03일 14시3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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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한국마사회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징역 6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 중 2명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5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은 A씨 등 2명은 2012년과 2013년 사이 마사회가 아닌데도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 사이트 회원에게 경마 마권을 판매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년 동안 1만3천여차례, 46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했고, 42억원 상당을 배당금으로 송금해주는 등 유사 경마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비슷한 기간 혼자 경마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1억5천만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고 1억1천만원 상당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함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도 경마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4억3천만원 상당의 마권을 사고 비슷한 규모의 배당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공범은 도박장소를 빌려주고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실제 도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예방적 관점에서 단속된 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 A씨 등은 상당 기간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 또한 많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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