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여성속옷 벗긴 강제추행범 '집유 3년'

입력 2013년11월03일 18시0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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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지법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공사현장 육교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쫓아가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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