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서, 중국산 소금 섞어 국산으로 판 60대 검거

입력 2013년11월04일 10시4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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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의 한 소금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소금 40t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5kg짜리로 재포장한 뒤 국산 천일염이라며 재래시장, 식자재마트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중국 업체로부터 중국산 소금 535t을 t당 40만원에 구입해 이처럼 가공 작업을 통해 재포장한 소금 5kg짜리를 3천원에 판매해 지금까지 2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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