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협" 가짜 햅쌀유통 관리·감독, 형사·행정 제재 강화 절실

입력 2013년11월04일 15시2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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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쌀 섞인 햅쌀 1만3천여t 유통, 일반쌀은 친환경쌀로 71t 대량 유통

[여성종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된 두 곳의 해남 지역 농협은 모두 품질 좋은 쌀로 명성을 떨쳐왔던 곳  A 농협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년에 팔고 남은 쌀 2천900t을 햅쌀 1만500t에 2 대 8 비율로 섞어 판 것으로 조사됐다.

1만3천400t은 178억원 상당으로 우리나라 성인인구가 이틀 동안, 서울시민이 1주일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 농협은 올해에도 지난해 팔다 남은 묵은 쌀 1천t 중 절반을 같은 방법으로'혼합 햅쌀'은 전국 26개 거래처 160여개 판매소로 유통됐으며 이 가운데 140곳은 특정 대형마트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협은 2008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갖췄으며 최첨단 시설로 견학 대상이 될 정도, 지난 7월 이사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30여명이 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는 등 구설의 대상이기도 했다.

B 농협은 일반 벼의 경우 수확 시기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잔류 농약이 거의 사라지는 점을 악용해 일반 쌀 71t(1억 8천만원 상당)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켰다.

경찰은 임직원의 도덕성은 차치하고도 구조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농협 RPC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지역에서 생산한 벼를 팔아야 하는데도 실적이나 이익에 쫓겨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벼까지 무리하게 사들여 재고를 양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농협중앙회에서 개발한 전산 시스템은 원료 곡의 생산연도, 품종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 조작의 우려가 큰 것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특히 양곡관리법상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를 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하게 돼 부당이득이나 소비자 피해와 비교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제재를 일단 엄격하게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형사·행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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