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중상입힌 사건 "법원 기각 논란"

입력 2013년11월04일 16시2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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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를 방치 경고

[여성종합뉴스] 서울 경찰들이 공무집행에 반발해 경찰관을 폭행, 중상까지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관할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잇따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1만2090건 중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890건에 불과했다.

곽대경 경찰행정학 동국대 교수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를 방치할 경우 사회 전반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한다.

지난 10월 19일 오후 11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권모 경사는 운전자 황모(28) 씨에게 얼굴을 수 차례 맞아 안경이 깨지고 오른쪽 눈뼈에 골절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했다.
 
진단 결과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당분간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 당시  황 씨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판정을 받자 권 경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의 주거가 불확실하고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힌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장모 경장이 윤모(36) 씨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윤 씨는 이날 오후 5시 45분경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 경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내가 마약을 했지만 곧 풀려날 거야”라고 소리지르며 주먹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발견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폭행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경찰이 맞아도 구속조차 되지 않으니 힘이 빠지고 직업에 대한 회의가 들기까지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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