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만 70세로 확대 실시

입력 2023년01월06일 19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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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한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확대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핵심전략인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동구 조성 사업’ 중 하나로 기존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연령을 확대해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품위유지비는 연간 12만원 반기별로 목욕 및 이·미용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1만원권 6매)은 오는 16일부터 개시한다.

 

어르신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으며,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수령할 수 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동구 지역 내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인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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