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입력 2023년01월12일 09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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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 및 측근의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각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면담 실시와 각종 계기를 활용한 금품선거 예방 교육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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