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입력 2023년01월13일 15시55분 김기공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4천844건, 13억8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모바일(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또는 1661-7200)전화 한 통으로 회원가입이나 공동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추홀구 세무1과(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