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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4차년도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등록날짜 [ 2023년01월25일 11시17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시작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4회차를 맞는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할 경우, 예산 범위(총 5억 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을 정상운항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천 톤 이상인 외항선이다.
 

IPA에 따르면,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1차년도(’19.12월~’20.12월)에는 대상 선박 중 31%, 2차년도(’21.1~12월)에는 63%, 3차년도(’22.1~12월)에는 67%가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변규섭 항만환경부장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AMP) 이용률 제고, 야드트랙터(YT) 등 항만하역장비 친환경화 사업 등을 통해 인천항의 대기질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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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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