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살인범의 엽기적인 반성문

입력 2013년11월07일 11시3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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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후 엿새 동안 시신을 집에 방치한 엽기적 살인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지난 4월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해 경찰에 구속된 장모(22)씨가  격분한 상태에서 술을 먹고 저지른 우발적 범죄이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장씨의 진정성 없는 반성에 재판부의 중형 선고가 예상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재판은 죄수를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죄수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궤변으로 ‘법의 온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높으니 감형해 달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데다 시신을 엿새 동안 집에 방치하는 등 엽기적인 죄질이 부각된 사건으로  법률상 최고형은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장씨의 몰염치한 행보에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최근 항소를 기각했고  “장씨가 유족과 어린 아들이 받았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죄를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처가측 탄원서에 ‘부모 없이 자랄 손자가 너무 딱하니 사위를 선처해 달라’는 호소를 법원이 받아 1심 법원은 탄원서를 감형 요소로 간주해 지난 8월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하지만 ‘법의 온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하고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높으니 감형해 달라는 몰염치한 행보에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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