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불법 농막 등 농지 불법전용 단속‥3월 한 달 집중 계도

입력 2023년02월28일 18시39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불법 농막 설치, 농지 내 주차장 사용 등 관내 농지 불법전용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건축물, 연 면적 20㎡ 초과 컨테이너, 바닥 데크. 자갈 포설 주차장, 물건 적치 행위 등 농지 불법 전용행위 전반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자진 정비기간’을 두고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 위주의 일방적 단속이 아닌, 주민 등 관계자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방침이다. 만약 이를 불이행 할 시 수사기관에 불법 농지전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농지법' 상 ‘농막’은 농기구, 농자재 등을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농지 위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단, 규모는 연 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최근 잡석·잔디를 깔고 조경수 등을 가꿔 정원처럼 꾸미거나 취사 시설을 놓고 바비큐장처럼 사용하는 등 농막을 불법적으로 개조해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자진 정비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져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계도기간 내에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