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개발사업 등 반영해 국가기초구역 조정

입력 2023년03월08일 10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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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도로, 행정구역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국가기초구역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읍·면·동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구역이다. 관할구역(경찰, 소방), 우편구역, 통계구역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 구역에 5자리 번호를 부여·고시한 것이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인천시에는 21000부터 23999까지 총 3,000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할당받아 이중 1,335개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우편번호가 이 국가기초구역번호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대상에 포함된 구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총 6개 구(區)다.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대상에 포함했다.  

 

또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부평구 산곡2-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4곳과 남동구 논현동 토지 신규둥록에 따른 2곳도 조정대상이다. 

 

현재 시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안부에 의견제출을 마친상태로, 관할구역 변경이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지적공부 등이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기초구역도 3월 24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국가기초구역의 조정 결과를 경찰, 소방과 공유하는 한편 국가기초구역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행정구역, 도로 등의 변경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해 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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