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업체 1300억 과징금 취하소송

입력 2013년11월07일 21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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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법원 판결 촉각세워....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은 농심이 10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받아 12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이 밖에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각각 98억원, 62억원 등이었다.

농심·오뚜기와 다른 재판부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야쿠르트도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심의 경우 이번 소송에서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경쟁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오뚜기는 업계 가격경쟁이 연중 이어져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에 공정위는 삼양식품 등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과징금을 지난해 실적에 이미 반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에서 승소해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면 순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심은 지난해 상반기 5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공정위 과징금을 기타 비용으로 인식, 순손실 639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오뚜기도 과징금을 납부하며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예전에 처리했던 손실이 고스란히 순익으로 전환된다. 다만 공정위나 업체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는 실적반영이 미뤄진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소송이 넘어가면 내년에야 정확한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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