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막말 논란' 김해 김맹곤 시장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3년11월08일 06시1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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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지난 8월 김 시장에 대해 수사 '무혐의 의견' 창원지검 송치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창원지검은 시민단체 대표에게 막말한 혐의(모욕죄)로 피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5월27일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생림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김해교육연대 소속 시민들과 면담하던 도중 "주민도 아니면서 이것들이, 못되게 지랄하고…" 등 폭언을 했다가 김해교육연대 소속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대표 김모(48)씨로부터 폭행 및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김 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모욕죄 부분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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