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경찰차 살 수 있다" 경찰 공매차량

입력 2013년11월08일 06시2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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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량 사용기간이 지나면 공매처분"경찰장비규칙 규정관리 요구"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의 한 수출업체 공터 곳곳에 세워진 경찰차들이 경찰 마크 등을 지운 흔적은 있지만, 한눈에 경찰차란 사실을 알 수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4일 경기도 가평에서 수확기를 노려 농산물을 훔친 50대가 구속됐는데, 공매 처분된 경찰 승합차를 범행에 악용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짜 경찰차가 도로를 돌아다니고, 경찰차를 사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순찰용 경찰차가 내구연한이 지나 공매된 차는 대부분 외국으로 수출되는데, 일반인도 공매를 통해 살 수 있으나 경광등을 떼고 색을 칠해 경찰차 흔적을 완전하게 지워야 한다.

그러나 A업체 관계자는 차가 들어올 때부터 제대로 흔적을 지우지 않아 경찰차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B 수출업체 관계자는  "경찰이  공매를 할때는 경찰 차량의 흔적을 지워 야 하지만 대부분  경찰 마크와 소속 경찰서 표식 등 도색이 남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팔 때 도색 좀 해달라고 부탁만할뿐"그대로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판매 될 경우  가짜 경찰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면 알수 없다는 상황으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경찰차 흔적을 지워야 하는 것이 경찰장비규칙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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