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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2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록날짜 [ 2023년03월20일 13시26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구는 관내 총 54,937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결정 ․ 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공시지가 열람은 중구청 제1청 민원지적과, 제2청 도시행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 의견제출은 개별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는‘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원도심은 민원지적과, 영종·용유지역은 도시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구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의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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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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