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오뚜기, 라면담합 소송 패소

입력 2013년11월08일 13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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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체들 1000억원대 라면값 담합 소송 "상고할 것"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농심과 오뚜기는 8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구체적으로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내부적으로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농심은 가장 큰 액수인 1080억원을 부과받았고 오뚜기는 98억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 등이었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을 받아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 받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국야쿠르트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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