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28일부터 관내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운송 및 운반차량이 많은 관내 주요 도로에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위험물 운반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수배 차량 단속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 입건 및 운송·운반 종사 금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도로 위 위험물 운반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기에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가두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