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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12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확정
등록날짜 [ 2023년03월31일 11시30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인천시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의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서별 자체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를 통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건(가나다순)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기로 했다. 

 

또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추진 ,‘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 등 4건(가나다순)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향후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는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수적이다” 며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운영하고 있는 2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이 2월 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변호사, 시의원 등 15인으로 구성된 3기 위원회가 이날 위촉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인천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발생하는 다양하고 장기화된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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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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