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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고가 차량 압류 공매처분 실시
등록날짜 [ 2023년04월10일 14시26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 차량을 찾아내 인도 조치 후 공매처분 활동에 나선다.

 

고액 체납자들은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세는 납부하고 재산세 등 나머지 세금(재산세 등)을 체납한다. 미추홀구에서는 체납자들의 이런 행태를 근절하고자 고액 체납자의 고가 차량을 압류하고 인도해 공매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는 고액 체납자 차량의 바퀴 잠금장치(차량용 족쇄)로 차량을 점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체납된 세금이 완납되지 않을 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자동차를 공매 처분해 그 배분 금액을 체납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압류 대상 차량 소유자 중 일부는 깡통전세 임대인도 포함이 되어있어 더욱 중요하다. 차량 공매처분으로 임대인의 체납을 감소시켜 향후 깡통전세 물건이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 차순위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당해세 만큼이라도 배분 금액이 더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세금은 체납하고 고가의 차를 구매하는 비상식적인 조세 문화를 근절하고 상식이 존재하는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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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공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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