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무실 책임감리제' 방치

입력 2013년11월10일 09시24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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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1월 책임감리제 위반 현장 무더기 적발 '경고' 수준 처벌만

[여성종합뉴스/민일녀기자]   지난 7월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서울시는 '책임감리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장 사고 발생 이후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발표한 사고 발생 전까지 책임감리제의 문제점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다.

책임관리제는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난 1994년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설계를 진행한 업체 측에서 시공과 관련된 전 과정을 책임지고 감리하도록 한 제도다.

10일 서울시가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한 '한강 상 교량 및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책임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사 현장이 다수 적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진행한 감사를 통해 SH공사가 발주한 '마곡지구 1·2·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감리단의 시정요구를 미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토용 흙을 반입할 때 토취장마다 다짐시험을 하게 돼 있음에도 반입하는 과정에서 토취장 63곳 중 28곳에서만 다짐시험 등의 품질시험을 한 점도 밝혀냈다.

이 감사보고서는 "성토용 흙에 대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면 향후 기반시설에 대한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메트로가 발주한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2공구'에서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음에도 책임감리단이 이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건설공사 진행단계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책임감리원은 시공방법 변경 및 공사량의 증감 등이 발생했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안전관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도 찾아냈다.

'교통정리원'을 정산하면서 실제 투입된 작업 일보다 127일 많게 정산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거푸집을 실제 작업한 내용과 다르게 정산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렇게 적지 않은 공사 현장에서 책임감리제의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시는 '주의' 조치를 하거나 과다지급된 인건비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시가 감사를 통해 시정 12건, 주의 6건, 통보 2건 등 총 20건의 행정상 조치,  과다 지급된 2억8200여만원을 환수 또는 감액했다.
신분상 조치한 공무원은 경징계 1명, 훈계 1명, 경고 1명, 주의 8명 등 총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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