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부적절 이성관계 40대 女 공무원 해임은 적법

입력 2013년11월10일 19시5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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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여)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직장과 지역사회에 알려져 공무원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고 가정이 파탄나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체 감사에서 불륜관계와 근무지 이탈 등의 사실이 드러나 올해 1월 해임처분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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