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올해 ‘사회재난사망’ 시민안전보험 추가 보장

입력 2023년04월19일 10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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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영주시는 올해도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지난 2016년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올해로 8년째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보장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민 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 총 1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사회재난사망’ 보장항목을 추가해 시민들의 안전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감염병사망 등 68건에 대해 보험금 약 4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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