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안전 교통문화 구현 총력‥31일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입력 2023년05월04일 13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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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성숙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와 함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일방향적 적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5월 8일부터 19일까지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 후, 22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중단속 대상 지역은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34조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원도심’은 신포동·월미도 일원 관광 및 상가 밀집지,신흥동·연안동 항만 및 물류센터 일원, ‘영종국제도시’는,인천국제공항 일대,구읍뱃터, 용유·무의도 행락 시설 등지에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시, 주·정차 금지구역 유형에 따라 최대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집중단속 시 적발 건수는 총 1만1,031건으로, 2020년 2,411건에서 2021년 3,490건, 2022년 5,130건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중구는 이번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성숙한 교통문화 구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예고 후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은 주민 참여가 필수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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