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석기 사형시켜라" 외친 방청객 3명, 판사 監置(감치) 명령

입력 2013년11월13일 09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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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후 탈북자·통진당 몸싸움도.....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내란 음모 사건으로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 도중 탈북자들이 법정소란을 일으켜 감치(監置)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정원·검찰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이석기 의원은 12일 첫 공판에서 지난 9월 5일 구속 수감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5월 12일 회합에서 나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역사는 민중의 편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탈북자 3명은 "야, 이 썩을 X의 새끼 사형해!" "이석기 살리면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외치다 재판부에 의해 3일간 수원구치소에 감치(監置)조치됐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모두 진술 과정에서는 남녀 방청객이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살아봐!"라고 소리를 질러 재판부에 의해 퇴정 명령을 받았다.

앞서 탈북자 회원 60여명은 이날 재판의 방청권을 받기 위해 사흘 전부터 수원지법 앞에서 밤을 새웠다. 공판에 앞서 보수단체와 통진당은 수원지법 오거리를 사이에 두고 맞시위를 벌였다.

재판이 끝난 뒤 탈북자와 통진당 지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양측을 말렸 별다른 사고는 유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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