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3년06월05일 15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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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건축물의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자율안전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행위,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설비의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 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입니다.”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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