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돈 안준다' 노부모 상습폭행 "무서운 아들"

입력 2013년11월13일 16시5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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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존속폭행 혐의로 50대 패륜 아들 구속영장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부산진경찰서는 13일 평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A(51)모씨에 대해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9)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어머니의 허리를 발로 수차례 차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노부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성인오락실을 드나들며 돈을 탕진한 A씨는 노부모가 평소 용돈을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아버지는 불안·우울 장애로 3개월 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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