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1기분 자동차세 ‘42억3900만원 부과

입력 2023년06월14일 12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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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3만9863건, 42억39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분이 전액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 3월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ARS(1522-3223)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6월은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으로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선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401~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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