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2억 부과

입력 2023년06월14일 13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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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5,783건에 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특히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자 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7월부터 12월분까지 자동차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등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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