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입력 2023년07월10일 10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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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련 신고기준 변경…7월 계도기간 거쳐 8월부터 시행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영주시는 오는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일부 변경·운영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5분 간격 촬영이 신고 요건이었으나, 1분 간격으로 변경되고 1일 3회의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인도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변경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인 6대 불법 주정차 구간(인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 혼잡지역은 주정차 무인단속 유예 시간에도 즉시 단속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밖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교통행정과(☎054-639-68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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