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문대 법대 출신 30대 구속 '술만 마시면 행패'

입력 2013년11월16일 23시02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업무방해·폭행)로 김모(36세)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12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이날 오전 4시께 술집에서 쫓겨나자 약 1시간 뒤 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술집 종업원 정모(21세)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폭행 등 전과 15범인 김씨는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여러 차례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낙방하자 술을 자주 마셨으며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9월에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적이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