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전자책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서 승소

입력 2013년11월17일 08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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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을 뛰어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구글이 자사의 전자책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데니스 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14일(현지시간) 구글의 전자책 사업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이하 구글북스)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북스는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하고 "이는 독서를 위한 도구가 아닌 만큼 (종이)책을 뛰어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미 작가단체인 '저작권자 길드'가 이끄는 원고단은 공공·대학 도서관이 보유한 수천만 권의 책을 전자 복사해 온라인에서 전문이나 일부를 배포하려는 구글의 계획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005년 소송을 제기, 권당 750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허며 저작권자 길드는 구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글북스를 통한 자사 검색엔진 활성화와 이에 따른 광고 수입 증대 등 철저히 상업적 동기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 판사는 이 같은 원고단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는 구글이 영리단체임을 인정하면서도 구글북스가 책의 전자사본을 판매하거나 "저작권물에 대한 직접적인 상업화를 꾀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학계와 일반 독자 등이 새로 나온 책을 접하고 그 일부를 데이터·텍스트 마이닝 등 실질적인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구글의 시도가 "상당한 공공의 이익을 불러올 것"이라고 평했다.

구글과 정보기술(IT)업계는 이 같은 판결에 크게 반색했다.

구글 대변인은 "오늘의 기쁜 소식이 있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구글 북스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디지털 시대에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는 색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이 참여하는 IT업계 모임인 미국 컴퓨터통신사업협회(CCIA)도 "이번 판결은 온라인 내 '변형적 기술'(transformative technology)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며 반겼다.

구글은 현재 약 2천만 권의 책을 전자 복사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중 저작권이 있는 책은 내용 일부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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