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입력 2023년07월25일 10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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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봉화군은 7월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복구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3.7.19.)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율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유실) 된 경우 100% 감면, 그 외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군청 종합민원실에 마련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1588-7704)를 이용해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익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피해 주민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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