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입력 2023년08월14일 16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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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8월 주민세(개인분) 9,262건, 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222건, 2억 8천만 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주민세(개인분)를 1만 1천 원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다만,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 세정팀(032-899-2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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