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히로뽕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복용한 혐의 기소

입력 2013년11월19일 07시2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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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지인들과 히로뽕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명문대 대학원생 L씨(2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L씨는 지난 5월 17일 지인들과 필리핀 세부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 입구 인근에 세워둔 지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0.1g을 피운 혐의다.

L씨는 이튿날 필리핀 세부에 도착한 뒤 현지인에게 히로뽕 10g가량을 구입해 호텔에서 지인들과 투약했고 남은 히로뽕 2g을 지인의 항문에 숨겨 밀반입하기도 했고  같은 달 24일 남은 히로뽕 약 0.1g을 친구 집에서 함께 흡입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2004년 이후 학생 범죄(소년범 포함)는 강간의 경우 845명에서 2010년 2609명,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29명에서 81명으로 각각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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