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 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인구감소와 건축물의 노후화로 침체되고 낙후된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개선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활성화, 입안 요청제 시행, 신속 추진·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다양화한다.
사업구역 내 주민 2/3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 제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재개발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운영되던 정비사업을 내년 1월 19일부터 주민들이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로 전환한다.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하천복원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가이드 라인을 개발해 시행하고, 주민 동의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컨설팅과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년 이내(1회 한해 1년 연장)에 정비계획 수립 요건(2/3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출구전략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양호한 주거지와 상권이 혼재된 주거지를 보호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저층주거지 공모사업 등 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던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