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이 女직원 스토킹·성추행

입력 2013년11월20일 01시0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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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동장·구청 과장, 파문 일자 사직

[여성종합뉴스/최용진]대구 북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이 부하 여직원을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스토킹과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 S동주민센터의 L(55) 동장(5급)은 7년전 다른 동주민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직원 R(40)씨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시로 만나자고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L동장의 이 같은 행동은 R씨가 북구청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 K(57·5급)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R씨에게 사무실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등을 핑계 삼아 수차례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접촉을 한 것은 물론 회식자리에서도 상습적으로 이 같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이어지자 참다 못한 R씨는 이달 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J(53세) 계장에게 이를 알렸고, J계장은 이를 배광식 부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어 배 부구청장은 이들 간부 2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상당부분의 사실임을 확인했다고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구청의 K과장은 이달 12~18일 1차로 병가를 낸데 이어 18~27일 2차 병가를 내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L동장과 K과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며 함께 지난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명예퇴직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종화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반려됐다. 이들 2명의 간부 공무원은 지난 18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고 19일 면직 처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구청은 해당 여직원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해임’, ‘파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 부서에서도 이들 간부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사직서 제출로 사안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보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피해 여직원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번 일이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어 공식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 북부경찰서는 조만간 피해 여직원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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